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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드립니다.
안녕하세요
효성cms결제센터 입니다.
해지된 고객 재등록 하실경우 회원 복원신청을 해야되는데요.
자동이체동의서를 팩스 02-6181-2999 발송후
통합고객센터 1577-7232 로 통화하시여 회원복원요청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아래는 [손유림] 님의 원문입니다.
이전에 해지하셨던 고객님께서 다시 자동이체신청 하려고 합니다.
그런데 이전에 해지한 이력이 있어 등록이 불가한데
어떻게 해야 재등록이 가능합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