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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드립니다.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1-05-10 09:22
조회
858

안녕하세요

효성cms결제센터 입니다.

해지된 고객 재등록 하실경우  회원 복원신청을 해야되는데요.

자동이체동의서를  팩스 02-6181-2999 발송후

통합고객센터  1577-7232 로 통화하시여  회원복원요청하시면 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

아래는 [손유림] 님의 원문입니다.

이전에 해지하셨던 고객님께서 다시 자동이체신청 하려고 합니다.

그런데 이전에 해지한 이력이 있어 등록이 불가한데

어떻게 해야 재등록이 가능합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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