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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CMS결제센터 게시판에 등록된 글과 정보는 게시자가 등록한 것입니다.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판은 광고성 글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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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드립니다.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-11-30 10:35
조회
785

안녕하세요

효성cms결제센터 입니다.

현재는 세무사법 계정중이서어

세무사등록증이 아닌 세무사자격증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
감사합니다.


아래는 [부엉이] 님의 원문입니다.

안녕하세요


cms 가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.


세무사인 경우 세무사등록증을 세무사인 경우 세무사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


현재 세무사법 개정안(변호사의 세무등록 관련) 으로 세무사회등록이 보류되고


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입니다.


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세무사들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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