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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드립니다.
안녕하세요
cms 가입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.
세무사인 경우 세무사등록증을 세무사인 경우 세무사등록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
현재 세무사법 개정안(변호사의 세무등록 관련) 으로 세무사회등록이 보류되고
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입니다.
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세무사들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